1기신도시 평촌(안양시 동안구)내 개업공인중개사(개업공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오는 5월부터 반값 중개보수를 전면에 내걸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W부동산’이 온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모임에 가입한 개업공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반값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동네를 아예 떠나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푸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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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업공인은 지역별로 회원사들이 ‘점조직’을 형성해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정해 담합을 일삼아 왔다. 일명 ‘현대판 길드’라고 불렸다.
이들은 ‘텐’ ‘마이스파이더’ ‘날개’ 등 사설 내부공동거래망을 이용하면서 공동중개했고 신규회원에게 가입비 300만~2000만원을 받고 모임을 유지해 왔다. 회원인 개업공인이 회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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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내 사모임은 지난 2월 일명 ‘부동산담합처벌법’인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해체하는 가 싶더니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당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산하 안양 동안구지회(660개 업소) 외 현행법으로는 불법인 사모임이 평촌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 개업공인 200여 곳이 모인 대규모 사모임이다. 이들은 법 개정 이후, 큰 덩치를 감추기 위해 6개 권역모임으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다.
비회원인 A개업공인은 “평촌에 있는 사모임에 들어가려면 가입비 300~500만원을 내야하고 또 사설망 이용료를 월 4만원에 회비 1만원을 매달 지불해야 한다”며 “가입하지 않으면 매물을 중개할 수 없도록 왕따를 시키고 이런 불법을 관할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도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신규 개업공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사모임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드높던 사모임의 콧대. 법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꿈쩍않던 이들이 ‘W부동산’이 온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원사 중에서는 탈퇴 후 권리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B개업공인은 “평촌지역은 이미 비회원 중 반값복비로 중개업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값중개의 무서움을 다 알고 있다. 반값중개를 하는 집 옆으로는 어떤 부동산도 살아남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모임을 통한 공동중개와 권리금 때문에 사모임을 마음대로 탈퇴하거나 반값중개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역의 부동산중개업 권리금은 7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한다. 사모임을 탈퇴하면 권리금이 반값이 된다. 이 때문에 W부동산이 들어오면 타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시말해 권리금을 챙겨 떠나겠다는 의미다.
B개업공인은 “‘호구’(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가 나타나길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