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 전 교수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칸트의 말을 들며 “내로남불 하면 사회에 윤리를 새울 수 없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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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님의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을 형법에 넣느냐 민법에 넣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훌륭하신 법학자님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라며 “우리의 관심은 조국 전 장관님이 과거에 하신 발언과 현재의 언행이 일치하느냐 여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장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알겠다. 하지만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하셨죠? 그럼 허용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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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은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썼다.
논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 언론사 및 기자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1일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과거 발언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非)범죄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는 주장한 적 없고 오히려 언론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범죄할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