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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틱톡 서비스에서 발생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 측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굴지의 유통업체 아마존 역시 틱톡 삭제를 지시하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실수였으며, 아마존은 틱톡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틱톡은 이에 대해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및 싱가포르에 소재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것 도 중국의 규제를 받고 있거나 중국으로 보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