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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 43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B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환자 중 1명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는 지인들이며 동의를 받고 마스크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전국의 약국에서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