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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개 조로 구성된 해당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책 강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추진,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단체 등에 통일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20일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 시행한다.
정인갑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부터 실행 가능한 남북교류를 준비하고 평화통일 의식 함양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평화통일 의식 확산 등 중장기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