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선거법, 11월17일까지 협상 마쳐야”

이정현 기자I 2019.10.30 11:59:07

30일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전 원내대표 기자회견
“예비후보 등록일 한 달 전까지 협상 마무리해야”
“의원정수 확대는 당시 논외, 원안 처리가 우선 원칙”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무소속(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30일 한자리에 모여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 간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 원내대표 중심의 3+3회의 등 현재 논의하고 있는 협의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12월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완수를 다짐했다. 그러면서 개혁법안의 처리 마지노선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부의하겠다고 못 박은 12월3일로 정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영표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당시에 논의가 되지 않았으나 패스트트랙을 의결할 당시에 합의했던 안이 있다”며 “현재 여야의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우선은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합의한 대로 선거법이 처리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윤소하 의원은 ‘한국당 패싱’을 통해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합의처리되는 것을 원하나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당이 따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처리 논의를)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때도 4당 간에 미세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더 이상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이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의기투합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점에는 일부 수정할 수 밖에 없으며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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