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법조비리가 불거지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자고 했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관예우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적인 것이 홍 전 대표가 설명한 그런 경우”라며 “법률 규정상 명백하다. 절대다수의 법조인은 주변 사람에 변호사 소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법조비리나 법조 전관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의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법 해석에 있어서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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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대표는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면서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홍 전 대표는 또다시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다”며 “윤석열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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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주 의원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거된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지날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국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