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모두 7건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건축주와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평가를 거쳐 선정된 단독주택 6가구, 다세대 1가구 등 모두 7가구로 총사업비 규모는 6400만원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자(건축주)는 시공자를 선정, 계약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완공 이후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게 된다.
이 사업은 원도심 일원의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의 재정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모 결과 리모델링 사업에 편중된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 사업방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물주에게는 임대수익 등의 효과기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