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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당일 안 전 국장도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지만, 형사처벌 위기는 피했다.
다만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 처분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을 청구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