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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별장·5년 미만 미분양주택, 빈집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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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7.05.16 11:00: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빈집 =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공공임대주택·별장 등 제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도시 뉴딜 정책’을 내놓고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빈집을 주택법에 제시된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규칙은 먼저 기부채납 현금 납부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금납부일 산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을 통해 현금 납부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규정했다.

또 수용 재결과 매도청구 소송이 지연될 때 지급 이자 규정도 확실히 했다. 조합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을 미룰 경우 15% 이하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엔 시행령안을 통해 지연 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지연은 5%, 6~12개월 지연은 10%, 12개월을 초과한 지연은 15%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도 내놓았다.

현재 빈집법에서는 지자체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공실 상태라 해도 지속적으로 임차인 모집을 실시하고 있고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빈집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빈집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역시 명확히 했다. 빈집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둔 만큼, ‘확인한 날’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 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 면적이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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