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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도규상 국장 “실수요자에게 피해 없을 것, 투기수요 좌시 안해”

노희준 기자I 2016.11.24 12:05:1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4일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정부종합정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주택시장 미치는 영향은

△잔금대출과 관련해 DTI는 적용하기 어렵고, 가이드라인도 협의해서 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적용하는 이유는 잔금대출도 결국 갚아야 한다. 자기집이 되기 위해서는 갚아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고도성장기에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차액으로 갚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 대출상환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갚아나가는 질적 구조개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막상 시행 효과는 2019년부터 나오고 당장 나오지 않는다. 잔금대출은 2년 뒤에 받아간다. 영향은 11.3대책, 8.25대책과 동일한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투기적 수요에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번 대책까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 담았다. 실수요자에게는 영향 없다. 외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한도가 바닥이 날 우려 없나.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

△입주자보금자리론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연간 3~4조원 생각한다. 그런데 바닥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은 금년 내 마련할 거다. 관계부처 협의중인데 요건과 재원문제도 논의하고 있어 재원을 늘릴 수도 있다.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내년에 시행하다가 자금이 없어 그만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소득심사 탓에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나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다. 분양공고 나갈 때 은행과 이미 협의가 돼 있고 약정에 따라 집단대출을 취급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이다. 소득증빙과 관련해 소득증빙이 전혀 안 되는 문제로 대출 못 받는 경우 없을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연말 건설사 밀어내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인허가도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을 하기 어렵고 분양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기관, 은행과 협의를 하기에 그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인정은 하지만 대규모로 밀어내기 분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셋집을 팔아 잔금대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도입하면 부담 커진다

△무주택자라도 LTV 70%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이번 대책은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DTI가 있으면 한도가 정해지지만, 집단대출은 DTI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시행날짜는

△특정한 날짜 정하지 않았다. 12월9일에 전산 구축이 되면 각 금융회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DTI, LTV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

△IMF에서 DTI를 낮추자고 했지만, 우리 평균 DTI는 30%다. IMF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낮추자는 취지인데 우리는 평균이 낮기에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다. 두 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기에 그 제도가 매년 달라지지는 않는다. 제도를 매년 바꾸면 온탕 냉탱식 경기부양책에 불과해진다. 또한 그 배경에는 DSR을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DTI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당장 DSR을 갖고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이를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요건은

△요건을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똑같다. 다만 현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뀔 것이다. 지금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유지를 할지 좀더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 더해 개편안에서도 반드시 적용할 것은 DTi와 LTV 60% 이내여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건 그대로 유지된다. 잔금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기에 입주자보금자리론에는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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