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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재상고 포기, 형집행정지는 검찰에 재신청

성세희 기자I 2016.07.19 11:10:20

이 회장 작년 12월 파기환송심서 2년6월 실형 받아
8·15 특사 앞두고 형량 확정…광복절 특사 염두에 둔 듯
이 회장, 재상고 포기하면서 구속집행정지도 해제
이 회장측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1600억대 세금 탈루와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재현(56) CJ(001040)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회장 측은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법원의 형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와 국외에 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재상고심을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지열(69)·김용상(53)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서 이날 이 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 회장이 재상고심을 포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8 ·15 특별사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사 대상자를 형량 확정자로 한정된다. 이 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상고심까지 불사하던 이 회장이 정부 사면 검토에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 540억원가량을 탈루해 구속 기소됐다. 2013년 7월 1심부터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에 벌금 252억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형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당장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해제됐다.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을 이유로 기소 직후부터 불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 형을 집행해야 한다. CJ그룹은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검찰에 형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은) 형량이 확정되면 법원에 신청하는 구속집행정지와 다른 절차로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검사가 수형자의 형을 집행하면 가혹하다고 볼만한 건강상 사유 등이 있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J측은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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