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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重 하도급대금 체불에 과징금 7900만원

최훈길 기자I 2016.03.24 12:00:00

정재찬 위원장 "4월부터 5~6개 업종 직권조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보일러 등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7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1330만8000원 및 미지급 지연이자 1억3492만6000원 지급조치를 포함시켰다.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하도급대금 14억5220만4000원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13조 1항)에는 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기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규정돼 있다.

한일중공업은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1억3553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는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 20%, 이후에는 연 15.5%가 적용됐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기간 중 법 위반 금액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지급, 자진시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기계업종(1∼2차 협력업체 17개사)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한 상위업체 상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의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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