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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 회항 부실 수사 공무원 8명 징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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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4.12.29 14:23:2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 사건 조사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8명을 징계 및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상무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출신 김모(54)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김 감독관은 여 상무와 통화하면서 국토부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 26일 구속된 상태다.

국토부는 조사를 주도한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하기로 했다.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4명은 경고 조치를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조사 직원 간 역할 분담, 조사 계획 수립, 보고 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및 방향,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부실 조사 시비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 훼손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 조사 시에는 대한항공 임원이 19분여 간 동석하는 등 조사 과정이 부적절했고,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 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 부실 조사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 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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