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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실시 첫 주...찬반 논쟁 '후끈'

박종민 기자I 2013.06.10 15:36:09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흡연실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여 개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 최근 시행된 PC방 전면 금연 조치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PC방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전면 금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계도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관행과는 달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누리꾼들은 “나도 비흡연자인데 찬성일세”, “건강을 생각하면 합당한 조치지”, “잘 된 일이네” 등 이번 조치를 반겼다.

반면 어떤 누리꾼들은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지네”, “이제 어디서 담배 피우지?”, “흡연할 권리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불만을 나타냈으며 매출감소를 겪게 된 PC방 업주들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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