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시의원 아들, 친구들에게 빌린 돈 안 갚아 '구속'

유재희 기자I 2013.03.29 20:36:4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전 시의원 아들 김모(33)씨가 스포츠토토 등에 쓰려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29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하는 스포츠 토토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친구 주모(35)씨 등 4명에게서 5억6000여만원을 빌린 후 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친구와 직장동료 등 30명에게서 모두 29억원 이상을 빌렸고 배당금으로 받은 돈으로 24억여원은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거제시의원의 아들인 김씨는 3년 전부터 스포츠토토 등에 빠져 회사까지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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