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일명 ‘신한 사태’ 당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055550)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16일 1심 판결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 사태’란 신한금융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일종의 내부 권력 투쟁으로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신 전 사장은 은행장 재직 시절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투모로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백순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 사태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지난달 3일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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