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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OLED 유출건 또 맞붙었다(종합)

김정남 기자I 2012.09.05 16:37:12

삼성, LG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LG 즉각 반박 "가처분 소송 법리적 의미 없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과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을 두고 또 맞붙었다. 삼성이 LG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자, LG는 즉각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OLED는 LCD에 비해 동영상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선명도도 월등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갔다”면서 LG디스플레이(034220)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개의 관련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당 10억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가 낸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이미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다. 수원지법의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임시 조치를 내려달라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논리다. 수원지법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회사는 이미 치열한 여론전을 벌인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기술유출 사건은 LG가 OLED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술유출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즉각 반박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삼성 OLED TV가 없어져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에 편승하려는 치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성 OLED TV가 조직적으로 도난 당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흐르는 상황에서 자신을 잠재적 용의자로 삼으려 한다는 심증도 LG디스플레이 저변에 깔려있다. LG디스플레이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두고 “악의적인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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