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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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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6.03 15:03: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
중앙선관위, 재산액 합계 정정 공고 올리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에 기재된 4억 3988만원이 아닌 약 5억 1857만원이라며 유 후보 재산액 합계(가족 재산 포함)는 18억 4472만원이 아닌 약 19억 2297만원으로 돼야 한다고 정정 공고한 바 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배우자 자산이 아닌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들어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는 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을 허위 사실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선관위 고발 사건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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