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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외국인도 휴대폰 열어라…거부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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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03.30 09:46:03

외교기관 통보, 외국인 적용 확대
경유 외국인 전자기기 검사권 부여
잠금해제 거부시 징역 1년·벌금형
외국 스파이 의심단체 제재 권한
온라인 메시지 삭제명령 발동 가능

홍콩국제공항 입국심사 안내 표지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홍콩을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도 경찰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넘겨야하고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홍콩 당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하면서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자국민에 ‘안보 경보’를 발령하자 중국 당국이 미 총영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하고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 기본법 23조 이행을 위한 국가안보수호조례는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반역·선동·국가전복 등을 처벌하는 명분으로 2024년 3월 홍콩 입법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외국인 전자기기 검열 권한이다. 국가 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경찰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여행객에게도 전자기기 잠금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31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콩을 잠시 들른 여행객이라도 당국이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면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잠금 해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거부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에는 다른 강화 조항도 담겼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9656만원) 벌금형이 부과된다. 외부 정치 조직이나 외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단체에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 삭제도 명령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대폭 손질한 셈이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며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 추이젠춘 특파원은 지난 27일 “미국인이 전자기기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맞받았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줄리 이더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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