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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2시 52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외조부 B씨(88)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다 죽이겠다”, “100만 원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손 등을 찔러 다치게 하고, 또 외조모인 C씨(77)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흉기로 왼쪽 손가락을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둔기와 흉기를 가방에 챙겨 범행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들은 외손녀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