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서울 5성급 호텔에 묵고 있던 여성이 목욕하던 중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호텔 남자직원을 마주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직원을 주거침입죄로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소유 혹은 임차한 주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잠시 묵어가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발생한 침입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나 쟁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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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침입자가 들어간 방법이나, 신체 중 일부만 들어갔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여겨지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공간 역시 자신의 집뿐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사무실 등)은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한 만큼 투숙 중이던 피해자 여성이 남성 직원의 침입으로 불안감을 느꼈고, 평온을 침해당했다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20대 여성은 지난달 29~30일 숙박 이후 호텔 측의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주거침입을 결정짓는 것은 몸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여부 등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며 “이 남성 직원이 실제로 객실 내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와는 관계 없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주거의 평온’이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됐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이 남성 직원의 행동은 충분히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만, 손님의 명시적이면서 추상적인 의사에 반해 침입이 이뤄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구승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전이 손님이 물품(커피 캡슐 등)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벨을 눌렀음에도 응답이 없어 손님이 없는 줄 알았다고 피의자(남성 직원)가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추상적 의사에 반해 출입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고의성’이 있는 침입은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여성 손님이 있던 객실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호텔 직원에게 징역 4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직원이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남성 직원에게 고의가 없던 것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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