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온라인상에는 ‘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울리는 먹튀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와인바 사장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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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커플 중 남성이 먼저 전화를 받으며 나갔다”며 “곧이어 여성도 문자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뛰쳐나가서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지문 재취를 위해 해당 커플이 먹었던 와인잔 등을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전날 경찰서로부터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우편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커플이 가게에서 나온 것과 인근 마트까지 이동한 것까지 다 확인했지만, 그 이후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계산을 깜박했겠지’, ‘오겠지’ 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 바보같이 느껴진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계산을 안 했으면 다음 날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다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의도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불경기라 매출도 많이 줄어 내일 직원들 월급날도 너무 부담되는 하루하루다”라며 “돈도 돈이지만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은 꼭 잡아 버릇을 고쳐야 한다 생각돼 마지막 방법으로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나는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식당에서는 정장 차림을 한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음식값 4만 4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식당주인 B씨는 “(커플이) 싸웠는지 계산한다는 남자를 내쫓고 여자 혼자 앉아 있다가 짐을 챙겨 자연스럽게 나간 상황”이라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려서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다”며 “착잡하다”고 남겼다. A씨는 이 커플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음식값이 소액이라도 무전취식에 관한 처벌은 가볍지 않다.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나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