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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최우선’...금감원, 민원 다발 금융사 CCO 면담 추진

전선형 기자I 2023.03.24 15:00:00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올해 금소법 이행 점검하고, 현장컨설팅 실시
온라인 플랫폼 등 금융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 실태 점검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미스터리쇼핑 점검은 물론 민원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며 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금소법은 지난 2021년 3월 시행됐으며, 그간 금감원은 6대 판매원칙과 주요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금융사를 대상을 실태평가를 했다. 하지만 실제 여전히 현장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22년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시시 결과 17개사 중 15개사가 ‘저조’ 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및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컨설팅 제공 등 개선을 유도한다. 또 금소법 안내자료 등을 최신화하고 이를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해 민원 다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현장점검 등에 나선다.

또한 신속한 민원 분쟁 해결을 위한 금융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일단 분쟁민원을 사안별로 유형화해 쟁점이 동일한 사안을 유형별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원다발 회사에 대한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특히 민원다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면담도 실시한다.

디지털 관련 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도 진행된다. 혁신상품과 서비스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 내 협의체를 통해 다수 부서가 한번에 쟁점을 검토 처리하는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를 운영한다. 또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 등록·운영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 알고리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예방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한다. 신종 금융사기수법 발생시 수법을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회사가 신종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령층 등이 보이스피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경찰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사이트는 즉각 폐쇄하는 등 금융 관련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경찰청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아울러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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