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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직장동료였던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번호를 차단당하자, 같은 해 12월 19일부터 이틀간 총 93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 지역을 찾아가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보고 싶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연락을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그는 “우울증이 심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유서를 쓸 테니 나 죽으면 네가 책임져라”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준 전자기기와 현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B씨에게 “넌 물건을 주지 않고 잠적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당할 것”이라며 “스토킹법이 강력해져서 잘 아는데 너와 나는 민사 소송 건이고, 스토킹 신고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시적 연락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 번호를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 가족 등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협박했다”며 “경찰 신고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고 말을 도달하게 하고, 협박한 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