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씨는 A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 씨는 대금을 완제했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B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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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3542건 접수돼 연평균 2708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금융 꿀팁 200선-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을 통해 ‘첫 연락-추심 과정-상환’의 채권 추심 단계별로 주의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첫 연락 시 ‘우선 확인’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채권 추심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하되,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응하지 말고 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이나 지차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 뒀다가 불법 채권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독촉장, 감면 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추심 과정에서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또 채무자는 △‘채권 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권 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다’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상환 시에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 등 법인 명의 계좌로 상환해야 횡령, 송금 지연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 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