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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업승계가 용이하도록, 제도 때문에 가업승계가 되지 않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 중엔 상속과 관련된 공제액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 수는 가업 상속의 걸림돌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발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 역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충청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공약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고, (상속세 완화) 여론도 좋지 않다”면서도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