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판사 김성열)는 10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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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줄곧 지켜본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직장동료 증인신문과 검찰 측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김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세부적 범행 경위나 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후 석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 8월1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 측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한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 16일 대구고법 1-3 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따.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