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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승인…"내 손으로 담는 화장품 리필매장 열린다"

배진솔 기자I 2021.09.15 12:00:00

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융복합 건기식·수소전기트럭 물류 등 13건 승인
알맹상점·이니스프리 등 화장품 리필 매장 허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등 일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화장품 리필 매장이 문을 연다. 음료 등의 일반 식품과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등 13건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 13건을 승인했다.

화장품 리필 프로세스 (사진=대한상의)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이 문을 열 예정이다. 소비자는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는다. 이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부착후 최종 결제한다.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4가지다.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판매 시, 매장 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자 고용부담 등으로 리필매장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식약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리필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융복합 건기식 예 (사진=대한상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형태이다. 소비자는 물이나 음료 등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건기식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일반식품과 건기식을 함께 포장할 수 없었다.

전기차 충전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사진=대한상의)
이밖에도 주차와 전기차 충전,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기차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도 출시된다. 팔레트에 주차후 충전건을 차량과 결합하면, 팔레트가 충전공간으로 이동하여 충전하며 완충시 대기장소로 자동 이동한다. 모든 과정과 충전현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심의위는 “주차장에 입고만 하면 주차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자동으로 가능해 편리한 전기차 충전 및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시설 내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표원 등에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신청기업 신우유비코스는 수도권 내 최대 5곳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수소전기트럭(사진=대한상의)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2대씩을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심의위는 “수소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차원으로 운송사업에서도 기존 경유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 보다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시범운영만 허용키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수소, 태양광 등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오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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