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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2일 성명을 통해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을 넘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착용자의 외출금지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 상황에 효과적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보호관찰관은 단순히 대상자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과 현장 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대상자 심리 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찰 권한을 뒷받침할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집 수색권한이 없어 두번째 살인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할 경우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이 이번 실책에 대한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