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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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