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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대국민담화를 내고 ”허위조작정보로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생산 행위뿐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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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사례는?
한 위원장이 대국민담화까지 낸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집회 발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가 일부러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 교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검사를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했는데, 방역당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전 목사의 발언은 가짜뉴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OO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병원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A씨는 지난 2월 24일 불구속 기소됐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몰래카메라(몰카)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올린 유튜버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에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범위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돼 유튜버 B씨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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