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상 행정명령 강화…지침 준수해야만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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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4.08 11:13:2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한다.

방역 지침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했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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