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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16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부터 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부터 마산 합포구 난포리, 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부터 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부터 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