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과 관련해 복지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3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을 기습 지급했다. 다음날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서울시가 직권 취소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년수당 사업은 자동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수당’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와대는 박 시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 뜻 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