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을 잃은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광주시의회·전북도의회·전남도의회, 비례 기초의원 3명은 순천시의회·여수시의회·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했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 관련기사 ◀
☞ 새누리 "통진당 헌재결정 불복, 어처구니 없는 일"
☞ 통진당 前의원단 "헌재 결정 무효…법적 대응"
☞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제출하라" 국제적 평가는?
☞ [목멱칼럼]통진당 해산, 합리적 보수·진보 힘 얻는 계기 돼야
☞ 국민 60% "통진당 해산, 올바른 결정"<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