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30일 ‘제 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랑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조속한 근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기준 및 관리방안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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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기재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8월 개정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정위 소관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은 여전히 느슨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생협 기준이 강화될 경우 현행 설립인가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조합원수가 현행 300인에서 500인으로 늘어나고, 최저 출자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자기자본비율도 50%이상이어야 하며, 경영공시도 의무화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이원화해 구성하고,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어 사무장 병원 근절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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