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진행하고 있는 유럽 휴대전화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을 것으로 자신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EC가 진행중인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앞서 EC측은 삼성전자가 유럽 휴대전화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문제 제기한 표준 특허권을 유럽 휴대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유럽에 3세대 휴대전화가 개통되자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했지만, 최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문제삼아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측은 "우리는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EU 반독점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아직 잘 팔려서`..삼성, 갤럭시S3 공개 늦춘다
☞"애플 iTV 나온다‥삼성, 모든 기기 연결로 승부"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1970선 후퇴..대형주 `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