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애플이 호주 통신사와 맺은 비밀스러운 계약 내용을 삼성전자에게 모두 공개할 처지에 몰렸다.
만약 애플이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점이 드러날 경우,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005930)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너벨리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텔스트라, 보다폰 등 호주에서 통신사업사와 맺은 계약을 삼성전자에 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호주에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금지 소송을 낸 삼성전자의 요청을 호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호주 법원은 이미 아이폰의 소스코드(근원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라고 삼성전자의 요구도 수용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와의 계약 내용은 기밀사항에 해당된다"며 "만약 애플과 통신사 간의 계약 내용 중에 보조금 등 공정경쟁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온다면 이는 삼성에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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