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 2조원 규모의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분양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 8개 사업장의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 1조992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NSIC는 포스코(005490)건설과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의 합작사다.
경실련은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NSIC가 3.3㎢ 규모 부지를 8667억원에 매입해 3.3㎡당 매입가는 8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성공사비 50만원과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택지조성원가는 3.3㎡당 163만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택지원가에 건축비(아파트 3.3㎡당 500만원, 오피스텔 450만원)와 이윤(3.3㎡당 34만원)을 더하면 적정 분양가격은 3.3㎡당 586만원(아파트 596만원, 오피스텔 524만원)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축비는 SH공사가 공개한 장지 건축비용 등을, 이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수치를 토대로 했다.
이를 분양총액으로 계산하면 1조6744억원인데, 실제 8개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83만원이며 분양 총액은 3조6664억원에 달하므로 이윤 규모가 1조992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사유지가 아닌 갯벌을 3.3㎡당 86만원에 매입해 놓고, 감정가라는 명목으로 500만원대의 택지비를 계산했으며 건축비도 가산비용을 들어 700만~800만원대로 높여 분양가를 산정했다"면서 "이같은 불합리한 분양가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눈감아줘 주변 집값을 폭등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간 사업자의 땅장사를 눈감아주고 방조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SIC측은 "기본형 건축비에 더해 사업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산항목, 방염 설계, 친환경 설계,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경관 증진 등에 필요한 각종 가산비용을 더해 건축비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공고했고, 적법하게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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