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임신부와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신종플루 검사없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투약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의 항바이러스제의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하지만, 개정 지침에는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이다.
이와 함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환자와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는 사망·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을 수 있다.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항바이러스제의 투약이 가능하다. 또,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와 투약을 실시한다.
치료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경우 거점약국(복지부 지정)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에서도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진찰비와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대책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해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달했다. 지역별로 거점약국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곳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의 명단은 오는 21일 공개된다.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를 완료했다.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에 대한 확진검사는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돼 있다"며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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