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것보다 두 배 이상 받아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고쳐 40년 뒤에 바닥날 국민연금기금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부담을 더 지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선 정국에서 도출된 타협의 산물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을 도입하고, 노인 절반 이상에게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로 인해 기금 소진 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늦추지 못했지만, 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산이나 군복무를 우대해주고 성차별 요소를 없애는 등 급여제도 개선 사항도 건졌다.
◇ 보험료 9%..급여율 60→50→40%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이 평균 소득의 9%를 유지한다.
당초 2018년까지 12.9%로 점진적인 인상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지 않도록 한 것.
현재 소득의 60%를 주고 있는 급여율은 내년에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기준 소득이 250만원인 직장인이 20년동안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월 평균 11만2500원(본인부담) 내는 것은 현행과 같다. 반면, 받는 연금의 경우 기존 제도하에서는 월 64만원이 주어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8만원만 받게 된다.
◇ 기금 소진 시기 13년 연장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4월 부결된 개정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5년 앞당겨 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인 3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씩 쌓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게 됐고, 개혁을 시작하며 연금 성숙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초노령연금 확대 도입
노인 절반 이상에게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4월 국민연금법에 앞서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8만~9만원)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도입키로 했다. 2028년까지 지급액을 소득 10%로 올리고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된다.
다만, 지급대상은 2009년을 정점으로 ▲ 2010 67.8% ▲ 2015 63.3% ▲ 2020년 62.7% ▲ 2025 58.6% ▲ 2028년 56.2%까지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노령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추정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내년 502만명에서 2009년 519만명, 2015년 644만명, 2028년 1118만명으로 확대된다.
소요 예산도 지급액이 소득의 5%만 되더라도 내년 2조3000억원에서 2015년 6조원, 2028년 37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의 소요재원 대책과 급여 상향 조정시기 및 방법,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다.
연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여타 공적연금 개선을 함께 논의키로 했던 계획은 무산됐다.
한편, 빈곤층 노인 60여만명에게 지급하던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라 없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통수당 3만원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제도 개선 도입
국민연금 개정안에는 수급구조 뿐 아니라 각종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겨있다.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군복무 크레딧`제도와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 자녀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여성에게 유리한 유족연금의 경우 남녀 모두 연령요건을 55세로 일치시켜 성별에 따른 수급조건을 개선했고,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은 재혼시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사이의 가입자가 받는 `감액노령연금`에 대해서는 2.5% 추가 감액율을 폐지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했던 장애연금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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