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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가발 등을 쓴 채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소영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에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쓴 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도 가렸으며 여자 탈의실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의 요구로 A씨는 선글라스를 위로 올렸고 주변에서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워터파크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직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캐리비안 베이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동선을 역추적, 도주 20여일 만인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여자 탈의실에 있었던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촬영 규모와 유포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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