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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연령층을 고려해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콜센터 접근 방식 개선 △콘텐츠 제공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54개 SO 재허가를 확정하였으며,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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