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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맡기고 취소 '갑질' 자동차부품업체,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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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4.28 12:00:00

차량 인버터 제조 위탁하고 일방 계약 취소
공정위, 영화테크에 재발방지명령 부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차량용 인버터 생산을 위탁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자동차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8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화테크는 2022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킬로와트) 인버터 1200대를 발주한 뒤, 그해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다.

영화테크는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영화테크는 2021년 9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년 1월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화테크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다.

이에 공정위는 각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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