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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로 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와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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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를 출산하면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