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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전 서구 용문로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하다 건물 담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뒤인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5분께 서구 탄방동 네거리에서 1.4㎞여 음주운전을 하다 3차선 도로 위 정차한 차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재판을 받아오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