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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은 “정찰자산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답했다.
신 장관이 효력정지를 얘기한 것과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신 장관과)입장 교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5000발을 쐈는데 북한은 휴전선 이북 장사정포로 1시간 동안 1만6000발을 쏠 수 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북한 도발을 사전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18차례라고 하는데 군사합의 실효를 정지시키면 북한이 이를 프로파간다(선전)로 이용할텐데 대비를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합의서 문서 내용뿐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볼때 북한은 명백하게 남북 군사합의 정신 어긴것으로 봐야한다”며 “(프로파간다에 대해) 검토와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효력정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