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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교사가 직접 역고소할 수도 있으며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이에 김 변호사가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묻자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주씨 부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법리적으로 A교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도, A교사는 역고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 고발도 만류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그러면서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아동학대 고소 취하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9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교사는 주씨 아들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처된 후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교사는 당시 교재의 ‘고약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씨 측은 당초 재판부에 A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으나, A교사가 성추행 논란 당시 주씨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선처를 호소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확산하자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A교사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 1일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됐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