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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7%였고 시속 160km/h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 속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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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